“亞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지위 격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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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지위 격하 철회하라”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전환 입법예고…지역 문화단체 반발
2024년 08월 22일(목) 14:57
정부가 대통령 소속이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하자 지역 문화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등 지역 시민문화단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조성사업)의 중요사업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조선위원회)를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아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36개 시민문화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아특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지역사회와 문화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조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운운하며 아특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사업의 공동 주체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시와 시민사회와의 최소한의 소통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성위원회를 격하시키는 입법을 예고했다는 것”이라며 “지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되었던 아특법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문화단체는 조성위원회의 지위 격하에 따른 사업의 동력 약화, 정부 예산의 반영 불확실성 증대를 비롯해 정부와 광주시, 지역사회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는 조성사업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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