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하도급 노동자 상해, 도급 업체 80% 손해 책임
광주지법 6억4000만원 지급 판결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노동자가 다쳤다면 도급 건설사에게 80%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A씨가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A씨에게 6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롯데건설은 여수시 웅천레지던스개발공사를 도급받아 B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다.
B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2020년 8월 24일 오후 4시 40분께 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데크 제거와 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바닥 구멍에 빠져 3.3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목 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도급업체에 안전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성을 미리 확보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교육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A씨도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거나 도움을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도급사인 롯데건설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 3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A씨가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A씨에게 6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2020년 8월 24일 오후 4시 40분께 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데크 제거와 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바닥 구멍에 빠져 3.3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목 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도급업체에 안전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성을 미리 확보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교육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A씨도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거나 도움을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도급사인 롯데건설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