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무상 양여…농촌지역 규제 풀어 인구 소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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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무상 양여…농촌지역 규제 풀어 인구 소멸 막는다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등 26개 특례 추가…62개 확정
농촌유학 학구 특례·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자체 호응
2024년 07월 18일(목) 21:30
/클립아트코리아
#. 전국의 미활용 폐교는 367개에 이른다. 이들 학교 중 66.2%인 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지만 소유권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폐교를 활용한 창작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특례를 확정,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 제도를 개선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도 등 자치단체도 소멸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거나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취약한 부분을 개선한 정책 추진에 나서는 등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살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36개 특례를 부여한 데 이어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게 특징으로,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미활용 폐교자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제 절차 간소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참여 확대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 완화로 관광인구 활성화 등의 특례가 마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때 특례 36개를 마련한 바 있다.

전남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16건을 발굴, 반영시킨 바 있다.

예를 들면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토록 하거나 정규 교육과정 외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등은 전남도 제안이 반영된 특례로 꼽힌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단독주택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특례 등도 전남도 의견을 정부가 채택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비자)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전남도가 제안해 반영된 특례로,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를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26개 특례 중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12건이고, 나머지 14건은 대통령령과 규칙 개정으로 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도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맞춤형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이번에 발굴된 특례를 적극 활용한 정책을 추진해 전남에 활력을 돌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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