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은 관행”이라는 경찰 공무원들
경감 2000만원·경정 3000만원…연루 피고인들 선처 호소
광주지법 항소심 결심 공판
광주지법 항소심 결심 공판
“경찰 공무원들의 승진청탁 관행에 따라 돈이 오간 점을 감안해 선처해 주십시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 심리로 18일 광주지법 304호 법정에서 전남경찰청 승진 청탁 비위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은 브로커와 전직 경찰관들은 관행을 내세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7명의 피고인은 제삼자 뇌물취득 또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전남경찰 출신 브로커 A씨를 비롯한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5명과 건설업자 1명이다.
이들은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전직 경정·경감으로 지난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각 1500만~3000만원을 성씨와 A씨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와 A씨는 인사권자인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의 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는 경감 2000만원, 경정 3000만원 등 승진 청탁비로 주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교부한 것이지 수수할 목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가운데 경찰 출신 브로커, 승진 청탁 경찰관 등 5명에 대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가중처벌을 요청했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29일 광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한편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성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전직), 중간 전달책 건설업자 등 5명은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 심리로 18일 광주지법 304호 법정에서 전남경찰청 승진 청탁 비위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은 브로커와 전직 경찰관들은 관행을 내세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전직 경정·경감으로 지난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각 1500만~3000만원을 성씨와 A씨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와 A씨는 인사권자인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의 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는 경감 2000만원, 경정 3000만원 등 승진 청탁비로 주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교부한 것이지 수수할 목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29일 광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한편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성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전직), 중간 전달책 건설업자 등 5명은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