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보수 연체 법률서비스 하락 우려
서민과 취약계층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들이 보수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국선변호사들의 보수 연체가 처음은 아니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장기 연체가 발생해 변호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법률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선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맡는 일반 국선변호사와 국선 변호 사건만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뉜다. 광주법원에 따르면 광주법원 관할에는 159명의 일반 국선변호사와 7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중이다. 일반 국선변호사나 국선전담변호사 모두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것은 같지만 국선전담변호사가 고정 급여를 받는데 반해 일반 국선변호사는 1건당 55만 원의 보수를 받는 점이 다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국선변호사로 올해는 연초부터 보수가 제때 지급되지 않다가 최근 6월분 일부만 지급됐다.
보수가 장기간 연체되면서 초임 변호사들이 사기 저하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사건 최소 수임비가 330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자리를 잡은 변호사에게 국선사건은 봉사 개념이지만 한 달에 3~4건의 국선사건을 수임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초임 변호사에겐 생계에 타격을 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의 40% 가량이 국선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을 받는 현실로 볼때 국선변호사 보수 연체가 법률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제공하는데 있다.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지만 얼마 되지 않은 예산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약자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국선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맡는 일반 국선변호사와 국선 변호 사건만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뉜다. 광주법원에 따르면 광주법원 관할에는 159명의 일반 국선변호사와 7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중이다. 일반 국선변호사나 국선전담변호사 모두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것은 같지만 국선전담변호사가 고정 급여를 받는데 반해 일반 국선변호사는 1건당 55만 원의 보수를 받는 점이 다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국선변호사로 올해는 연초부터 보수가 제때 지급되지 않다가 최근 6월분 일부만 지급됐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제공하는데 있다.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지만 얼마 되지 않은 예산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약자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