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리대금 추심 사채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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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리대금 추심 사채업자 송치
2024년 06월 15일(토) 11:00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하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악랄하게 불법 추심한 40대 고리대금업자가 구속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40대 A씨를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담양에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거나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고 기간내 못갚을 경우 복리로 이자를 붙여 채권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A씨는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채무자의 지인과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1월 담양에서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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