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편의 대가 뇌물 받은 전 공무원 징역형
CCTV설치업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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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업자에게 관급공사 계약 등 편의제공을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전 화순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청 공무원 A(52)씨와 CCTV설치업자 B(67)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광주시 남구 한 식당에서 만나 화순군청에서 발주하는 CCTV 장비 계약과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현금 300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20일 까지 화순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
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예산 및 서무, CCTV 분배서버·소프트웨어 관리 등 직무를 담당했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CCTV와 통신 장비설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CCTV관련 설비 계약과 유지보수 용역 등 다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순군은 뇌물수수와 관련해 A씨를 파면 징계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해임처리된 점, B씨의 경우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청 공무원 A(52)씨와 CCTV설치업자 B(67)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20일 까지 화순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
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예산 및 서무, CCTV 분배서버·소프트웨어 관리 등 직무를 담당했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CCTV와 통신 장비설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CCTV관련 설비 계약과 유지보수 용역 등 다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해임처리된 점, B씨의 경우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