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학과 교수 재배치 노력 없는 면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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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학과 교수 재배치 노력 없는 면직 무효”
광주고법 “학교법인, 미지급 임금 등 지급하라” 판결
2024년 06월 02일(일) 20:10
대학이 폐과한 학과의 교수를 타 학과로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 모대학 전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1억 8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2000∼2017년, 2020∼2022년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다.

이 대학 학과교무위원회(교무회)는 2014년,2015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24개 학과 중 4개 학과에 대해 모집을 중지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무회 4개 학과 소속 13명 교원에 대해 소속 변경 대상이 되는지 등을 심사했고 11명이 기준 점수에 미달돼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했다.

교무회는 A씨를 포함한 11명의 교수에 대해 급여 20%를 감축하고 전과에 따른 자기 계발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소속학과 변경을 진행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혼자 면직 처리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급여감축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리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A씨를 면직한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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