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양식장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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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양식장 27곳 적발
여수·고흥 등 임금 체불도
2024년 05월 21일(화) 19:30
외국인 근로자를 가두리양식장 바지선에서 살게 하고 임금을 체불한 여수·고흥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을 벌여 27곳에서 위반사항 28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장 10곳은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열악한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7곳은 바다 위 바지선에 기숙사를 설치했고, 나머지 3곳은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외국인들을 바다에서 생활하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 4곳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6곳에 대해서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18건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중 임금 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게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고용허가 취소·제한 제재를 받으면 해당 사업주는 최대 3년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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