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입 추진 ‘택시부제’ 시민 불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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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입 추진 ‘택시부제’ 시민 불편 없어야
2024년 05월 20일(월) 00:00
광주시가 경영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택시부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는 1973년 도입된 후 지난 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50년만에 해제됐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배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들마저 심야 운행을 기피,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판단,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했으며 광주지역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부제 제한 없이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다.

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신청, 택시부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법인택시 업계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부제 해제에 따른 택시 과잉 공급 및 경영난 심화, 택시기사 감소 등으로 고사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재도입을 요구해왔다.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된 이후 택시 운행이 크게 늘면서 수익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하소연이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이 법인택시의 운행 대수는 24.8% 감소했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가 정한 부제 해제 요건 중 하나인 법인택시 기사 감소 현상이 사라지면서 법인택시가 심야시간대 안정적인 택시운행량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승차난 관련 민원도 없어 택시부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부제 재도입을 승인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부제를 해제하는‘탄력적 택시부제’도입 등을 검토 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당시 심야시간대 택시를 잡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시는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부제 운영 계획을 마련,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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