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추락사한 60대, 홀로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사고 1시간여 만에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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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추락사한 60대, 홀로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사고 1시간여 만에 발견돼
광주·전남 공공기관 첫 중대재해법, 광주 초교 추락사 살펴보니
2024년 03월 04일(월) 19:45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 공공기관 중 첫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광주시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교체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A(64)씨가 사고 당시 홀로 작업하다 추락했다.

이동식 사다리 주요작업 안전 수칙상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야 학교 직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당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 혼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작업자들은 강당 외부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탓에 A씨가 치료를 받을 골든 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사고가 난 사다리에는 미끄럼·넘어짐 방지 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이동식사다리 작업 안전 수칙상 이동식 사다리는 고소작업대·비계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쉬운 작업에만 사용돼야 한다.

또 3.5m 이하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사다리는 ‘A형’사다리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자형이나 연장형 사다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른 물건으로 사다리를 높이는 것도 금지되고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모는 발견됐지만, 안전조치의무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원인이 되었을 때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이 현장의 실질 총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 여부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중대재해처법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개학 앞둔 초등학교 강당 창호 교체작업 60대 추락사
근로자 추락사 광주 초교, 공공기관 첫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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