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공공기관장 사문서 위조” 고소장 접수
“동생 인감 도용, 부모 유산 토지 명의 변경 후 매각”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문서를 위조해 부모 유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은 최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인 A씨가 동생 B씨의 인감을 도용, 부모의 유산인 토지를 임의로 명의 변경하고 매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고소장은 B씨가 제출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소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인감을 도용했다는 것도, 토지를 무단 처분했다는 것도 모두 사실 무근이다”며 “해당 토지는 국립공원인데다 맹지라 1년째 부동산에서 안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조사를 반려 처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최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인 A씨가 동생 B씨의 인감을 도용, 부모의 유산인 토지를 임의로 명의 변경하고 매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감을 도용했다는 것도, 토지를 무단 처분했다는 것도 모두 사실 무근이다”며 “해당 토지는 국립공원인데다 맹지라 1년째 부동산에서 안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조사를 반려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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