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천연꿀 믿고 살 수 있어요’
농식품부 27일부터 ‘꿀 등급제’ 시행
엄격한 검사과정 거쳐 3등급으로 구분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 원천 차단
엄격한 검사과정 거쳐 3등급으로 구분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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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꿀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품질 좋은 국내산 천연꿀을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격검사와 품질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등급(1+, 1, 2)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규격검사는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천연 꿀 여부 등을 검사한다. 1차 합격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같은 등급제 시행에 따라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게 되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 등 유래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여 파는 경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급의 꿀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꿀의 품질도 전체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등급 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비자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격검사와 품질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등급(1+, 1, 2)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규격검사는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천연 꿀 여부 등을 검사한다. 1차 합격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