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의원 ‘향교 재산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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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민주·광주 동남을)은 향교재단 이사회의 구성과 향교재산 운영·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향교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향교는 지역의 유학교육과 선현의 문묘·제향을 담당하며, 전국에 234곳이 있다.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조성된 재산인 ‘향교재산’은 향교재단이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교재단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설립돼 현재 전국에 17개의 향교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현행법은 향교재단이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향교재산은 문묘의 유지, 유교의 진흥, 교육 및 문화 발전 등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교재산을 운영·관리하는 향교재단의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향교재단의 의사결정이 지역 유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현직 전교와 시·도 유도회 회장을 향교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하고, 이사와 이사장은 시·도 유도회 전체회원으로 구성되는 유림총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향교재단의 예산과 결산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향교재산 운영·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 의원에 따르면 향교는 지역의 유학교육과 선현의 문묘·제향을 담당하며, 전국에 234곳이 있다.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조성된 재산인 ‘향교재산’은 향교재단이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교재산을 운영·관리하는 향교재단의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향교재단의 의사결정이 지역 유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현직 전교와 시·도 유도회 회장을 향교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하고, 이사와 이사장은 시·도 유도회 전체회원으로 구성되는 유림총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향교재단의 예산과 결산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향교재산 운영·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