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이석호씨 친척 상대 국유지 불법취득 반환 승소
![]() |
정부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리는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93)씨의 친척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씨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7000억원대 광주·전남 국유지(3만5266필지·1억7318만㎡)를 불법취득한 장본인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씨가 불법취득한 국유지의 규모가 전남지역 6개 시·군에 걸쳐 그 양이 매우 방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씨 등에게 토지를 사들인 제3자에게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1997년 특례 매각 및 환수보상 지침을 만들었다. 이씨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를 사들인 소유자가 이씨의 불법취득 과정을 몰랐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국유지를 자진 반환하면 환수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게 골자다.
이씨의 인척인 A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목포시 죽교동과 무안군 현경면의 국유지 토지를 각각 반환하고 환수보상금지급을 신청, 총 7억7000여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정부는 A씨가 수령한 환수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토지를 이씨가 불법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A씨는 환수보상대상신청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씨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7000억원대 광주·전남 국유지(3만5266필지·1억7318만㎡)를 불법취득한 장본인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의 인척인 A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목포시 죽교동과 무안군 현경면의 국유지 토지를 각각 반환하고 환수보상금지급을 신청, 총 7억7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토지를 이씨가 불법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A씨는 환수보상대상신청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