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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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국립공원사무소, 임산물 채취·야간 산행·흡연 등 29일까지
2023년 10월 10일(화) 19:10
지리산국립공원 <구례군 제공>
가을철 산행 성수기를 맞아 광주·전남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탐방객 증가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임산물 채취, 야간산행, 샛길 출입, 흡연, 야영행위(차박 등)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도 11월 5일까지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고지대 샛길출입, 불법주차 등 주요 불법행위를 주로 살핀다.

또 집중 단속 기간 비박행위, 야간등반, 샛길출입 등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집중 관리를 위해서 야간 특별단속팀 운영, 무인비행장치 활용한 순찰 등 현장 관리도 실시한다.

장수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연보전과장은 “가을성수기 집중단속을 통해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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