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물 상차시 하차시 사고까지 유의해야 하는 주의의무 있어
![]() |
화물차에 화물을 싣는 관리자는 화물을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유의하며 화물을 적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암 대불산단의 한 회사 하청업체 화물차 상·하차 및 출하 업무 담당자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1일 화물차량에 철제 원형관 자재를 부실 적재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적재한 화물을 피해자와 상의해 적재 했다는 점과 하차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위반해 하차하는 경우까지 미리 예견해 물건을 실을 주의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물을 상차·운송·하차 하는 작업은 단계별로 엄격하게 분리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연결된 작업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화물들을 균형 있게 실을 뿐 아니라 운송과정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하차 장소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정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암 대불산단의 한 회사 하청업체 화물차 상·하차 및 출하 업무 담당자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1일 화물차량에 철제 원형관 자재를 부실 적재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물을 상차·운송·하차 하는 작업은 단계별로 엄격하게 분리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연결된 작업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화물들을 균형 있게 실을 뿐 아니라 운송과정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하차 장소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정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