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이주노동자 구제’ 인권위 권고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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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이주노동자 구제’ 인권위 권고 이행을”
인권네트워크 “중과실 없을 땐 고용허가서 발급해야”
2023년 06월 27일(화) 19:50
피치못할 사정으로 외국인 고용법을 지키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손 부족으로 사업주들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 행정처리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나 중과실 없이 근로계약 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라”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이날 3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와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기간 내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업주 실수나 잘못된 안내로 행정처리가 잘못돼 강제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인권네트워크는 고용허가 신청 주체가 이주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 명기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외국인 고용법’이 적용된다. 법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취업하지 않으면 강제 출국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 기간이 경과한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네트워크는 “행정상 모순이 노동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이주노동자의 몫이다”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등 문제를 총괄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해당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내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하고 인권위 권고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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