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택시에 치여 30대 택배기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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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들이 받아 택배운전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우체국사거리에서 택시가 1t트럭 택배 탑차를 들이받았다.
택시 운전사 A(20대)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배차량 운전 기사인 30대 B씨가 숨졌다.
사고당시 택시가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운행중인 택배 차량 운전석을 들이 받아 택배차량은 튕겨져 도로변의 입간판을 들이 받고 멈춰 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우체국사거리에서 택시가 1t트럭 택배 탑차를 들이받았다.
택시 운전사 A(20대)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배차량 운전 기사인 30대 B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