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200만원 구형
허석 전 순천시장은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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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의 선고공판은 5월 30일에 열리고 허 전 시장 선고결과는 5월 11일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은 지난 25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의 선고공판은 5월 30일에 열리고 허 전 시장 선고결과는 5월 11일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