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시·도지사에 ‘거래 공정성’ 조사권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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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시·도지사에 ‘거래 공정성’ 조사권 부여 법안 발의
윤영덕 의원 4건 법안 발의
2023년 03월 01일(수) 19:50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었다. 지자체가 조사해 공정위에 전달하면 공정위는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의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조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중복 조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도지사에게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공정위가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조사만이라도 공정위가 지자체와 분담해서 진행하면 의결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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