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폴봇 서비스’ 개시
  전체메뉴
채팅으로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폴봇 서비스’ 개시
2022년 12월 01일(목) 20:4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1일부터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 휴대전화 채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폴봇’을 12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데이터를 빅테이터와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과 접목해 폴봇을 개발했다.

폴봇은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을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형태로 범죄 피해자가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하면 맞춤형 진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또 자판 입력방식 이외에도 음성인식 기술도 탑재해 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간편하게 답변할 수 있게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