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폴봇 서비스’ 개시
2022년 12월 01일(목) 20:4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1일부터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 휴대전화 채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폴봇’을 12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데이터를 빅테이터와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과 접목해 폴봇을 개발했다.

폴봇은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을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형태로 범죄 피해자가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하면 맞춤형 진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또 자판 입력방식 이외에도 음성인식 기술도 탑재해 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간편하게 답변할 수 있게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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