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게임사 임원 겸직 한의사의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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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사이드] 게임사 임원 겸직 한의사의 탈선
비상장 3개사 주식 불법 거래 54억 부당이득…항소심도 징역형
2022년 10월 13일(목) 21:05
불법 주식거래로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의사 겸 게임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의사 A(54)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게임사 임원을 겸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4월 5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게임사 관련 3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내이사 등을 통해 저렴하게 매입한 뒤 비싸게 팔아 54억 18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어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A씨는 온라인상에서 주주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에게 200억 원이 넘는 비상장 주식을 매매했다.

A씨는 임원 신분으로, 한 주당 100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 100만주 중 93만여주를 카페 회원들에게 주당 2500원에 팔아 25배의 차익을 얻고, 같은 방식으로 한 주당 600원에 취득한 또 다른 주식 200만주를 주당 2000원에 74만여주를 되팔아 이득을 취했다.

제3자 배정으로 신주발행 되는 수량이 실제(536만 주)보다 많은 것처럼 홍보·모집하고,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뒤 회원들에게 다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업무를 대행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대량의 비상장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한 점, 임직원 자격으로 저렴하게 취득한 주식도 카페 회원들에게 신주배정 가격과 동일하게 매도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영리목적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나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무겁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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