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아닌 수평적 협력 필요…자치분권 출밤점은 ‘분권형 개헌’
[<7> 국내외 사례로 본 자치분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
독일, 재정 자율성 법률로 보장
스위스, 강력한 지방조직 구축
독일, 재정 자율성 법률로 보장
스위스, 강력한 지방조직 구축
![]()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뮤지컬 공연. <대구시 제공> |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를 6개월여 앞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자치분권과 관련해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지도자회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공약 중 3가지를 선택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50명, 기초의원 353명, 일반회원 364명, 준회원 108명 등 총 1017명이 참여했다.
이 조사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힌 자치분권 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었으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이 뒤를 이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 신설, 재정 자주권 확보 및 자치입법권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 전환을 통한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이 핵심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국내외 인사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재정 자율성’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는 지난 3·9 대선 앞두고 여야 후보에게 ‘지방분권 헌안’을 전달했다.
대구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만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자치조직권 부여,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 강화, 자주재정권 보장 등이 담겼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국내 관점으로 보면 다소 생소한 건물과 맞닥뜨렸다. 이들 건물은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주정부의 대사관이다. 주정부 대사관은 연방국과 수도 베를린과의 중요한 정보 전달 및 입법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베를린에 있는 주정부 대사관을 국내와 접목하면 지자체의 ‘서울사무소’쯤으로 여겨진다. 독일은 대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주정부, 즉 지방을 우대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사무소이다.
독일은 ‘지방재정 자율성’이 법률로 보장돼 있다. 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및 조세 수입 배분을 명시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세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분한다고 명시해 동등한 조세 주권을 부여했다. 특히 각 지자체간 산업 차이로 발생하는 수입 차를 연방정부가 조정해주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스위스 행정은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작은 커뮤니티인 코뮌에서 칸톤, 연방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수직·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 리옹(Lyon)의 변화는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출발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은 2003년 개헌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를 통해 리옹은 강력한 지방조직을 구축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력한 조직을 구축한 리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을 대표할 경쟁거점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라 콩플뤼엉스(La Confluence)는 리옹주청을 비롯해 우체국과 전기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택단지 등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7월,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곳곳에서 이색적인 건물을 올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는 민간협력 단체인 ‘위르벤(URBAINE)’을 만났다.위르벤은 각 지자체, 정부, 의회, 공공기관, 선출직 공무원, 지자체 협회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브누아 코르미에(Benoit Cormier) 위르벤 홍보 담당자는 ‘위르벤과 같은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중간 매개체가 없는 한국의 지자체들을 위해 조언해달라’는 공동취재진의 질문에 “지방정부들끼리 한 목소리를 낸다면 중앙정부에 뭔가를 요구할 때도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처럼 땅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더더욱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각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니까. 프랑스에서도 대도시 지역 지자체와 농촌 지역 지자체의 상생에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최근 ‘지역을 살리는 法-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를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자치분권형 개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자치분권의 가치가 헌법정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의 첫 출발점은 자치분권형 개헌이다. <끝>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지도자회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공약 중 3가지를 선택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50명, 기초의원 353명, 일반회원 364명, 준회원 108명 등 총 1017명이 참여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 신설, 재정 자주권 확보 및 자치입법권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 전환을 통한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이 핵심이다.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는 지난 3·9 대선 앞두고 여야 후보에게 ‘지방분권 헌안’을 전달했다.
대구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만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자치조직권 부여,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 강화, 자주재정권 보장 등이 담겼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국내 관점으로 보면 다소 생소한 건물과 맞닥뜨렸다. 이들 건물은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주정부의 대사관이다. 주정부 대사관은 연방국과 수도 베를린과의 중요한 정보 전달 및 입법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베를린에 있는 주정부 대사관을 국내와 접목하면 지자체의 ‘서울사무소’쯤으로 여겨진다. 독일은 대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주정부, 즉 지방을 우대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사무소이다.
독일은 ‘지방재정 자율성’이 법률로 보장돼 있다. 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및 조세 수입 배분을 명시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세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분한다고 명시해 동등한 조세 주권을 부여했다. 특히 각 지자체간 산업 차이로 발생하는 수입 차를 연방정부가 조정해주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스위스 행정은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작은 커뮤니티인 코뮌에서 칸톤, 연방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수직·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 리옹(Lyon)의 변화는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출발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은 2003년 개헌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를 통해 리옹은 강력한 지방조직을 구축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력한 조직을 구축한 리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을 대표할 경쟁거점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라 콩플뤼엉스(La Confluence)는 리옹주청을 비롯해 우체국과 전기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택단지 등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7월,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곳곳에서 이색적인 건물을 올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는 민간협력 단체인 ‘위르벤(URBAINE)’을 만났다.위르벤은 각 지자체, 정부, 의회, 공공기관, 선출직 공무원, 지자체 협회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브누아 코르미에(Benoit Cormier) 위르벤 홍보 담당자는 ‘위르벤과 같은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중간 매개체가 없는 한국의 지자체들을 위해 조언해달라’는 공동취재진의 질문에 “지방정부들끼리 한 목소리를 낸다면 중앙정부에 뭔가를 요구할 때도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처럼 땅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더더욱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각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니까. 프랑스에서도 대도시 지역 지자체와 농촌 지역 지자체의 상생에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최근 ‘지역을 살리는 法-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를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자치분권형 개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자치분권의 가치가 헌법정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의 첫 출발점은 자치분권형 개헌이다. <끝>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