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감리자 등 3명 최장 징역 3년 6월
1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현대산업개발 3명은 집행유예
![]() 광주시 동구 학동재개발구역은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에서 멈춰선 상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공사 감리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최장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사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 등 관계자 3명은 실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철거 공사 감리자 차모(여·60)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사고 방지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건물 붕괴를 유발,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원청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작업 과정에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건물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정류장 미이동 등 크게 4가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붕괴 참사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 하청업체 측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지시해왔다”며 원청 측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장 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안전성 검사 미시행)에 대해서만 사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힘없는 하청 관계자와 감리자만 실형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판결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30여개 광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규정하면서 검찰을 향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원청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작업 과정에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건물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정류장 미이동 등 크게 4가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붕괴 참사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 하청업체 측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지시해왔다”며 원청 측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장 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안전성 검사 미시행)에 대해서만 사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힘없는 하청 관계자와 감리자만 실형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판결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30여개 광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규정하면서 검찰을 향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