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 부실 교통사고’ 광주시 손배 책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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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60대 남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광주시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이혜림 판사는 김모(60)씨와 자녀 2명 등 원고 3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해 이륜차를 몰던 김씨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400만원을 배상하고, 미성년인 두 자녀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 편도 5차로에서 4차선을 타고 화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홀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비장과 췌장 일부가 손상되고 늑골이 골절됐다.
김씨 등 원고들은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사고가 날 일이 없다”며 김씨에 대해 7100만원, 두 자녀에게는 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왕의 치료비, 하루 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달리던 4차선과 3차선 사이에 약 5.8㎝의 높낮이 차가 존재하는 등 노면이 고르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이혜림 판사는 김모(60)씨와 자녀 2명 등 원고 3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해 이륜차를 몰던 김씨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400만원을 배상하고, 미성년인 두 자녀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 원고들은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사고가 날 일이 없다”며 김씨에 대해 7100만원, 두 자녀에게는 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왕의 치료비, 하루 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