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다시 판치는 불법 사금융 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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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다시 판치는 불법 사금융 엄단을
2022년 07월 25일(월) 00:05
올해 상반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불법 채권 추심과 이자 제한법 위반,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사금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노린 범죄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생 침해 금융 범죄’로 모두 53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사금융 28명, 유사 수신·다단계 23명, 불공정 거래 2명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 이들 범죄와 관련해 모두 28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해 보면 갑절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피해를 당한 시민들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민 A씨는 2017년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렸다가 2021년 7월까지 매월 이자만 250만 원씩 갚아야만 했다. 당시 법정 최고 이율은 25%로 제한됐지만, A씨는 연 60%의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2019년 5월부터 8개월간 44만 원을 빌리고 이자로만 모두 2650만 원을 갚았다. 무려 10만%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부담한 것이다.

이렇듯 민생 침해 금융 범죄는 금리 인상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들이 표적이 되고, 살인적 이자와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까지 뒤따라 치명적이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가 느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서민을 불법 사채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이러한 금융 범죄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금융 소비자들도 대출 상담을 받을 때 해당 업체가 금융 당국 등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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