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한박스’ 보내는데 1만원…섬 지역 택배비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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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한박스’ 보내는데 1만원…섬 지역 택배비 ‘두 배’
도선료 등 포함…정부 해상운송료 지원 절실
다리 놓인 전남 섬 21곳 도선료 등 최대 7000원 추가…권익위 “택배사 시정해야”
2022년 07월 17일(일) 19:40
/클립아트코리아
# 나주에 사는 40대 주부 박모(44)씨는 최근 완도 생일도의 지인에게 택배를 보내다 깜짝 놀랐다. 10㎏짜리 고구마 한 상자를 보내는데 택배비가 1만원이라는 말을 듣고서다. 택배기사는 “기본요금은 5000원인데 섬이라 5000원이 추가된다”고 했다. 더욱 놀란 것은 하루 뒤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다. 지인은 “택배를 선착장에서 잘 찾았다. 감사하다”고 했다. 박씨는 “택배비가 1만원 인 것도 놀랍고, 택배를 문 앞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선착장으로 찾으러 간다는 게 더 놀랍다”며 “섬사람들도 우리 국민인데 택배비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섬 지역 택배비가 내륙보다 갑절 이상 비싼데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복지·문화 등 대부분 영역에서 육지보다 낙후된 환경에서 거주하는 섬 주민들 사정을 고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별개로 다리가 건설돼 육지와 연결된 이름만 섬인 ‘연륙도서’로 보내는 택배에 민간 택배사가 관행적으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의 경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택배비는 운송 거리와 화물 크기를 고려해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1981년 ‘인가운임제’로 시행되다 1987년 ‘신고운임제’로 변경된 뒤 1998년부터는 ‘자율요금제’로 전환됐다.

택배비는 일반적인 주의와 노동력이 요구되는 일반요금과 운송위험과 노동력이 더 소요되는 할증요금으로 구분된다.

통상 수도권, 호남권 등 권역으로 구분돼 같은 권역이면 동일요금이 부과되고 다른 권역이거나 섬 지역 등 특수성이 고려되면 추가배송비가 포함된 비용이 청구된다.

권익위가 지난 5월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의결하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 등 민간 3사를 통해 내륙에서 섬으로 10~20㎏짜리 택배를 보낼 경우, 택배비 5000원, 도선료 5000원, 영업소 위탁비 1000원 등 1만1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섬 주민이 육지로 보낼 경우, 택배비 5000원에 도선료 1000원 등 6000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낼 때와 받을 때 택배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뚜렷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개당 1000~2000원씩 도선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한계로 조기 소진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섬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섬은 생활 물류 대부분이 해상교통으로 운송되고 있어 내륙과 섬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선 해상운송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 사업자에 직접 재정 지원이 곤란한 경우, 섬 주민에게 가칭 ‘생활복지 바우처(쿠폰) 카드’를 발급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직접 섬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다리가 건설돼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연륙도서에 택배비 할증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점은 택배사의 자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기준 민간 3사를 통해 전국 28개 연륙도서에 택배를 보낼 경우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500원부터 많게는 7000원까지 추가 배송료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까지 더하면 택배 1개당 최고 1만3000원이 드는 것이다. 추가 배송료가 부과되는 연륙도서는 전남지역이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된 섬에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과다한 배송비를 청구하는 등 택배사마다 제각각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륙도서 택배비에 대한 적정원가 제시 없이 관행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 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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