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소유권 분쟁, 항소심도 태고종 승소
광주고법 “조계종선암사 실체 존재하지 않아…말소등기 이행하라”
50여년 소유권 다툼…태고종 사실상 완승에 조계종 거센 반발 예고
50여년 소유권 다툼…태고종 사실상 완승에 조계종 거센 반발 예고
![]() 한국불교태고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소유권을 놓고 50년 이상 분쟁 중인 순천 선암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한국불교태고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이 50년 이상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순천 선암사의 사찰 건물과 부지, 조계산 임야 등 일체는 태고종 소유 부동산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등기 명의는 50여년 전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로 등재돼 있으나 조계종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다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태고종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불교계 두 종단이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법원과 사찰 안팎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태고종 측이 사실상 완승하면서 조계종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수영)는 7일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와 윤모씨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윤모씨(등기 당시 조계종선암사 주지)에게 조계종선암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 2건과 건물 1건 등 총 3건의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이행 대상 부동산 3건은 선암사 대웅전을 비롯한 20여개의 사찰 건물(건물 1건)과 사찰 부지 8086평(토지1), 사찰 주변 임야인 조계산 250만평(853정, 토지 2)이다.
선암사는 대처측 승려들이 주축이 된 한국불교태고종이 1970년 1월 창단된 지 9개월여 뒤인 1970년 10월 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뒤, 1971년 사찰건물과 토지 등을 태고종 명의로 등기했다.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 측은 박정희 정부 시절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선암사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사실증명원을 내세워 1972년 9월 조계종 측 소유로 변경 등기했다.
이후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점유한 형태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
이어 순천시가 사찰 부지에 세운 ‘전통차 체험관’ 소유권에 대한 두 종단의 다툼이 시작되면서 사찰 재산 전체를 둘러싼 소송이 2014년 시작됐다.
원고 측은 “선암사는 원고가 소속된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사찰로서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하면서 종교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도 당초부터 원고측 소유이거나 신축한 건물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조계종 측은 1972년 9월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며 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자 피고인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갖췄느냐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전래사찰인 선암사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찰이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 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며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인용하면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 없음’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계종 측이 1965년 선암사를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 및 제1, 2 토지를 점유하거나 관리하지 못했고, 소속 신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조계종 측이 임명한 선암사 주지와 승려들이 선암사 경내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종교의식을 치러왔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전래사찰인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 관계를 형성한 원고(태고종선암사)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와 선암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전래사찰로서의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윤모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를 상대로 한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및 표시변경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는 “조계종선암사는 실체가 없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인 곽민섭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원고(태고종)측 일부 승소이나 실질적으로는 선암사의 사찰과 부지, 조계산 등 일체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태고종의 완승”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조계종선암사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본만큼, 조계종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자격도 없게 된 것이다. 1970년대 초 선암사 등기를 수행한 윤모씨가 결심하지 않으면 상고심도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의뢰인들과 상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등기 명의는 50여년 전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로 등재돼 있으나 조계종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다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태고종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불교계 두 종단이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법원과 사찰 안팎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태고종 측이 사실상 완승하면서 조계종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 측 윤모씨(등기 당시 조계종선암사 주지)에게 조계종선암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 2건과 건물 1건 등 총 3건의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이행 대상 부동산 3건은 선암사 대웅전을 비롯한 20여개의 사찰 건물(건물 1건)과 사찰 부지 8086평(토지1), 사찰 주변 임야인 조계산 250만평(853정, 토지 2)이다.
이후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점유한 형태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
이어 순천시가 사찰 부지에 세운 ‘전통차 체험관’ 소유권에 대한 두 종단의 다툼이 시작되면서 사찰 재산 전체를 둘러싼 소송이 2014년 시작됐다.
원고 측은 “선암사는 원고가 소속된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사찰로서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하면서 종교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도 당초부터 원고측 소유이거나 신축한 건물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조계종 측은 1972년 9월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며 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자 피고인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갖췄느냐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전래사찰인 선암사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찰이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 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며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인용하면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 없음’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계종 측이 1965년 선암사를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 및 제1, 2 토지를 점유하거나 관리하지 못했고, 소속 신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조계종 측이 임명한 선암사 주지와 승려들이 선암사 경내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종교의식을 치러왔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전래사찰인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 관계를 형성한 원고(태고종선암사)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와 선암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전래사찰로서의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윤모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를 상대로 한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및 표시변경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는 “조계종선암사는 실체가 없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인 곽민섭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원고(태고종)측 일부 승소이나 실질적으로는 선암사의 사찰과 부지, 조계산 등 일체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태고종의 완승”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조계종선암사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본만큼, 조계종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자격도 없게 된 것이다. 1970년대 초 선암사 등기를 수행한 윤모씨가 결심하지 않으면 상고심도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의뢰인들과 상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