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일 연기해 줄게” 금품 받은 변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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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일 연기해 줄게” 금품 받은 변호사 집유
2022년 07월 07일(목) 20:35
법원 경매계 직원에게 손을 써 경매 기일을 연기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2017년 1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광주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2월 B씨와 공모해 장례식장 매각 기일을 연기해준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고, 또다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 14일 경매 기일은 연기됐으나 A변호사가 법원 경매계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A변호사가 법원 경매계 직원을 통해 경매 기일을 연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장례식장 운영자를 속일 목적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급받은 1억원은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금 업무를 보면서 제3자에게 변제한 것일 수도 있다며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 판사는 “A 변호사는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재판기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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