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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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2심서 감형
2022년 07월 06일(수) 21:10
잠수 자격증도 없는 현장 실습 고교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켰다가 사망 사고를 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 계류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고(故) 홍정운 군(사망 당시 17세)에게 요트 바닥 따개비(갑각류) 제거를 위한 잠수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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