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윤석영, 15억 위약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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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윤석영, 15억 위약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
전남드래곤즈 상대 제기
2022년 06월 19일(일) 19:45
한때 전남드래곤즈 선수로 뛰었던 축구선수 윤석영(32·현 강원FC 소속)씨가 ‘해외 클럽 이적 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15억원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윤씨가 주식회사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 측은 “2013년 1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인 퀸즈파크 레인저스(QPR)로의 이적 과정에서 전남드래곤즈 구단이 받은 이적료가 미화 75만달러가 넘는다”며 “해외 이적과 관련해 이적료 75만달러 초과분은 구단 6, 선수 4의 비율로 상호 분배하기로 한 합의를 구단이 위반했다. 사전 합의한 위약금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남드래곤즈와 QPR은 이적계약에서 이적료와 훈련 보상비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적료만 놓고 볼 경우 피고 측이 받은 돈은 75만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적료는 해당 선수에 대한 나이, 기량, 기존 경기에서의 실적, 향후 경기 운영에서의 능력 등을 종합해 구단 사이에서 결정하는 돈이고, 훈련 보상비는 선수 훈련에 든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 구단에 지급하는 것으로 성질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전남드래곤즈가 QPR로부터 받은 이적료(Transfer Fee)는 47만5000파운드로 수령일인 2013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70만1886달러이고, 이는 75만 달러를 넘지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또한 “설령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이적료에 훈련 보상비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위약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며 “위약금 채권은 피고가 QPR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3년 3월 24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5년이 경과한 2018년 4월 24일 시효로 소멸했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는 QPR로 이적한 뒤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적료 분배를 요구하였거나 피고와 이적료 분배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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