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경리직원 징역 2년 선고
  전체메뉴
3억대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경리직원 징역 2년 선고
2022년 06월 16일(목) 21:10
광주의 한 의료기기제조업체 경리직원이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북구의 한 제조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던 중 30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 3억4000만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위장 거래를 빙자해 돈을 빼돌리기, 회사 1층 카페 시재금 횡령 등 수법은 다양했으나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로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