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경리직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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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의료기기제조업체 경리직원이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북구의 한 제조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던 중 30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 3억4000만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위장 거래를 빙자해 돈을 빼돌리기, 회사 1층 카페 시재금 횡령 등 수법은 다양했으나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로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북구의 한 제조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던 중 30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 3억4000만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로 썼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