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허용해야”
  전체메뉴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허용해야”
이형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년 06월 15일(수) 19:10
이형석 국회의원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6·4지방선거에 여야의 지역색이 강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늘면서 논란이 됐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다.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해 임기 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