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골마을 ‘화학물질 취급공장’ 놓고 주민 반발
“건축 허가 안났는데 공사 진행
하천 훼손 적발에도 업체 버티기”
인허가 과정 불법 가능성 제기도
시 “법률 검토 마쳐…신설 가능”
하천 훼손 적발에도 업체 버티기”
인허가 과정 불법 가능성 제기도
시 “법률 검토 마쳐…신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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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남평읍 시골마을에 들어설 ‘화학물질 취급공장’을 놓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신축 과정에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진행됐고, 잇따라 산지·하천 훼손 사례가 적발되는데도 업체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장성에 본사를 둔 C사는 남평읍 죽림마을에 3633㎡(약 1000평) 부지 규모로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다. 탄소섬유, 유리섬유를 주 원료로 판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업체 측은 지난해 12월 나주시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고 이에 앞서 11월 공장 건축 허가를 나주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건축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공장 건설에 나섰다가 주민 항의를 받으면서 이 사실이 탄로났다.
이에 나주시는 12월 업체 측에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지난 3월 16일까지 무단으로 건설된 공장을 원상 회복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나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직까지 공장 건축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했으나 철골 구조물 등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공장 설립 인허가 과정에도 불법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공장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은 19일 죽림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관리지역의 화학공장 입지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위험물질 누출 가능성도 큰만큼 입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장 신설 허가 과정에서 유관부서마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공장 신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 공장은 화학물질 배출공장이 아니다. 위험물질은 배출하지 않는다. 불법 공장이었으면 나주시 승인조차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제가 된 공장 건축물 등은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나주시 설명을 믿지 못하겠다며 전남도에 공장 신설 허가 전반을 감사해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공장 신설을 승인한 나주시 행정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주민들은 공장 신축 과정에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진행됐고, 잇따라 산지·하천 훼손 사례가 적발되는데도 업체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체 측은 지난해 12월 나주시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고 이에 앞서 11월 공장 건축 허가를 나주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건축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공장 건설에 나섰다가 주민 항의를 받으면서 이 사실이 탄로났다.
이에 나주시는 12월 업체 측에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지난 3월 16일까지 무단으로 건설된 공장을 원상 회복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나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당초 공장 설립 인허가 과정에도 불법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공장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은 19일 죽림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관리지역의 화학공장 입지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위험물질 누출 가능성도 큰만큼 입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장 신설 허가 과정에서 유관부서마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공장 신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 공장은 화학물질 배출공장이 아니다. 위험물질은 배출하지 않는다. 불법 공장이었으면 나주시 승인조차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제가 된 공장 건축물 등은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나주시 설명을 믿지 못하겠다며 전남도에 공장 신설 허가 전반을 감사해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공장 신설을 승인한 나주시 행정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