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이 1박2일 송별회…기강 해이 공무원들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등 광주·전남 7건 적발 23명 징계
![]() /클립아트코리아 |
정부가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인 복무 감찰에서 광주·전남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3월 8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부정8행위 53건이 적발됐다.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75명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7건이 적발돼 공무원 23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적발 유형은 선거중립 위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출장여비 부정 수령,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이었다.
광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소모임’에 가입해 올해 3월까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8회에 걸쳐 ‘좋아요’를 클릭한 것이 적발돼 ‘훈계’처분받게 됐다. 광주시 공무원 B씨 등 2명은 최근 2년 사이 무려 28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619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나 가산징수와 함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순천시 공무원 C씨는 지난해 6~11월 모두 24차례에 걸쳐 출장을 가면서 관용차량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24만원을 추가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영광군에선 9개 부서가 군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모 군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농업법인에서 총 32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특산품(고추장, 고추장굴비, 고춧가루) 등을 사들여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목포시 공무원 D씨는 2014년부터 4년 동안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와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총 16건, 14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밝혀졌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도 확인됐다. 영암군에서는 지난해 12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직원 19명이 해남 펜션으로 1박2일 원정 송별회를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3월 8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부정8행위 53건이 적발됐다.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75명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소모임’에 가입해 올해 3월까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8회에 걸쳐 ‘좋아요’를 클릭한 것이 적발돼 ‘훈계’처분받게 됐다. 광주시 공무원 B씨 등 2명은 최근 2년 사이 무려 28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619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나 가산징수와 함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목포시 공무원 D씨는 2014년부터 4년 동안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와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총 16건, 14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밝혀졌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도 확인됐다. 영암군에서는 지난해 12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직원 19명이 해남 펜션으로 1박2일 원정 송별회를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