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지역 노동자 10명 중 7명 체불임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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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과 제주지역 노동자 중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10명 중 7명이 체불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고소·고발 건수 2만8434건 중 2만1438건(75.4%)이 구제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임금체불 권리구제율은 전년도 69.4%에 비해 6.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체 권리구제자 중 1만7112명(79.8%)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대지급금(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금하는 임금)이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해결한 경우도 4326명(20.2%)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1일로 전년(44일)에 비해 13.2% 감소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대지급금 지급, 법률구조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대해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고소·고발 건수 2만8434건 중 2만1438건(75.4%)이 구제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권리구제자 중 1만7112명(79.8%)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대지급금(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금하는 임금)이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해결한 경우도 4326명(20.2%)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1일로 전년(44일)에 비해 13.2% 감소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대지급금 지급, 법률구조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대해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