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40년 모기지’ 나온다
금융위원회, 다음달 시범 도입
만 39세 미만·7년 내 부부전용
연 2.9% 고정금리·중도상환 가능
만 34세 이하 전·월세 대출 한도 상향
만 39세 미만·7년 내 부부전용
연 2.9% 고정금리·중도상환 가능
만 34세 이하 전·월세 대출 한도 상향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
결혼한 지 2년차에 접어든 유모(여·37)씨 부부는 지난해 3억원 상당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집을 장만하기 위해 한도 2억1000만원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다만 30년 만기로 2억1000만원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 매달 지출할 월 상환액이 87만원 수준에 달해 가계살림이 빠듯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씨 부부의 걱정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선택하면 월 상환액이 기존보다 13만원 줄어든 74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정금리로 금리 인상의 불안도 없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이 출시돼 월 상환액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로,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범 도입될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해 매달 빠져나갈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씨처럼 2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82만7115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70만4491원(이자 연 2.90%)으로 14.82%(12만2624원) 감소한다.
특히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데다,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집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은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이나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상품은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000명이 5조5000억원을 지원받았다.
대출 한도가 작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 등 5000여명이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추가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도 예상도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돼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지고,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줄어든다.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는 7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이 출시돼 월 상환액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로,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범 도입될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해 매달 빠져나갈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씨처럼 2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82만7115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70만4491원(이자 연 2.90%)으로 14.82%(12만2624원) 감소한다.
특히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데다,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집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은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이나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상품은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000명이 5조5000억원을 지원받았다.
대출 한도가 작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 등 5000여명이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추가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도 예상도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돼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지고,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줄어든다.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