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생 통학차량에서 사망...관리 담당자 무죄 선고
장애인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사가 통학차량을 타고 가다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5일 광주시 한 특수학교 통학 차량에서 장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7)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가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군은 뇌 병변 장애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버스 운행 중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도 혼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B군은 학교에 도착한 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68일 만인 2016년 6월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B군이 버스에서 25분여간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A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B군을 주시하지 않았고 B군이 울음소리를 내며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고개를 바로 세워주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B군의 머리 자세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학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B군의 머리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앞으로 숙여진 것인지 좌석에 비스듬하게 기댄 상태였던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고개를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25분 간 지속했을 경우 고개 기울임 자체가 기도 폐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대한 법의학회 감정결과 등을 들어 자세 때문에 호흡곤란이 온 것인지 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5일 광주시 한 특수학교 통학 차량에서 장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7)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가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군은 학교에 도착한 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68일 만인 2016년 6월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B군이 버스에서 25분여간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A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B군을 주시하지 않았고 B군이 울음소리를 내며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고개를 바로 세워주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통학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B군의 머리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앞으로 숙여진 것인지 좌석에 비스듬하게 기댄 상태였던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고개를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25분 간 지속했을 경우 고개 기울임 자체가 기도 폐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대한 법의학회 감정결과 등을 들어 자세 때문에 호흡곤란이 온 것인지 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