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동 스쿨존 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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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동 스쿨존 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7년 구형
2021년 04월 14일(수) 20:10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지선을 지키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한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달 18일 열린 현장검증 과정에서 횡단보도까지 진입하지 않고 미리 정차했을 때와 횡단보도에 진입해 멈췄을 때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씨 측 입장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A씨 측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는 등 자신의 잘못으로 사망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반대편 차로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주시하느라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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