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 금품 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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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정규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다시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0일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규직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의 친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자녀의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A씨에게 건넨 돈을 건넸으나 정교사 채용을 포기하고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돈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당사자가 거절하면서 배임수재미수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0일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규직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의 친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당사자가 거절하면서 배임수재미수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