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부당 해임 지적 현수막 손배소 도연학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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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부당 해임 지적 현수막 손배소 도연학원 패소
법원 “허위 사실 단정 어렵다”…
2021년 03월 29일(월) 00:00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사학비리와 부당해임을 지적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20대 사회활동가에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관련 글을 게시한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연학원이 A(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원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시민기자로, 사회활동가이기도 하다.

도연학원은 A씨가 지난해 5월 14일 학교 정문 앞에 ‘부당한 해임 처분 철회하고, 해당 선생님께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명진고 사학비리 잘못된_것을_바로잡는 것. -명진고 학생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게시, 학교 명예를 훼손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해당 학원은 또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금품 요구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학교측이 자신과 학교 재학생,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정보통신망에 ‘사학비리 사건’, ‘스쿨미투’, ‘부당해임’, 학교 측이 소속 학생을 경찰에 고소한 일 등을 시리즈로 올렸다.

도연학원 전 이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교사 채용 과정에서 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배임수재미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 기사 등에 적시된 사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점, 글을 게시한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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