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주민에 식사 제공 광주시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열린 이경호 광주시의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모 숯불갈비집에서 교회 2곳 신도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이 의원이 조 후보를 소개하기 위해 교회 모임에 참석했고 업무추진카드로 식대를 먼저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다른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측이 주최한 교회 신도들 모임에 교인으로 잠시 인사하기 위해 들렀을 뿐 기부행위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식사비의 경우 해당 식당에서 장기간 선 결제를 해왔는데 잘못 처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23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열린 이경호 광주시의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모 숯불갈비집에서 교회 2곳 신도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이 의원이 조 후보를 소개하기 위해 교회 모임에 참석했고 업무추진카드로 식대를 먼저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다른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측이 주최한 교회 신도들 모임에 교인으로 잠시 인사하기 위해 들렀을 뿐 기부행위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식사비의 경우 해당 식당에서 장기간 선 결제를 해왔는데 잘못 처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