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원대 기아차 취업 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법원 “피해자 600명…죄질 무겁다”
135억원 규모의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사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6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려 한 점도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취업지원자 616명으로부터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31억원을 가로채는 등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B목사에게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서기관에서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500만원을,비정규직 노조원의 자녀를 취업시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사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6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려 한 점도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취업지원자 616명으로부터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31억원을 가로채는 등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