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입덧에 자가격리 위반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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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심한 입덧으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한 30대 여성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격리시설을 벗어났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여·3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중국에서 입국,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신 중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식사 및 산책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28일 2시간 가량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박 부장판사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아니고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여·3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중국에서 입국,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신 중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식사 및 산책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28일 2시간 가량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