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확인된 기초의원들의 이권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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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확인된 기초의원들의 이권 챙기기
2021년 03월 05일(금) 05:00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해야 할 기초의원이 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이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엊그제 북구의회 백순선(나 선거구·무소속)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등 8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 의원은 법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의 인쇄·판촉물 제작 업체를 통해 모두 11건(67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북구청과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로 타 업체의 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적용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대목은 위법을 자행한 공무원들의 행태다. 한 공무원은 “(백 의원이) 의회에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해 직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구정 소관 업무를 감시하는 의원인데 말을 하지 않아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초의원들의 일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수사 결과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해당 기초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오분 발언, 자유 질의 등 자치단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회 시스템을 공무원이나 자치단체 길들이기에 악용했다. 공무원들이 비록 기초의원의 위세와 갑질에 눌렸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점도 개탄스럽다. 결국 의회와 자치단체가 부패의 공동정범이었던 셈이다.

사법 당국은 백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위법 행태도 철저히 파헤쳐 의회와 자치단체 간 부패의 연대를 끊어 내야 한다. 북구의회와 구청 역시 뼈아픈 자성과 함께 의회와 자치단체 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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