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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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부장판사를 수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판사는 지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사이동으로 타지역으로 옮긴 상태이며, 광주지검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한 것은 맞지만,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부장판사를 수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판사는 지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한 것은 맞지만,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