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검찰 송치
2021년 02월 21일(일) 19:50
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부장판사를 수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판사는 지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사이동으로 타지역으로 옮긴 상태이며, 광주지검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한 것은 맞지만,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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