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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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조합원들에 선물세트 제공
2021년 01월 25일(월) 22:30
조합원들에게 굴비·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주배원협 B전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되는 점을 감안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월 말부터 2월 초, 설 명절을 계기로 B 전무와 공동으로 조합원 43명에게 굴비 세트(2명), 사과 1상자(41명)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25표 차이로 당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설 선물을 의례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 등의 항소 이유와 관련,“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이 42명을 추가로 선물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사과상자를 제공한 행위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나주배원협이 ‘2019년 설 명절 선물 지급 계획’에 따라 각 과, 지점 등에서 보낸 공문을 토대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것과 달리, 추가로 42명을 선정한 데 대해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공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선정 경위는 이례적이고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B씨 주장도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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